⊙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2호
소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8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8호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ㅇ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ㅇ 팩스 : 02-2100-5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전화 02-2100-0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