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9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나.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다.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라.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4-620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