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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8. 26. ~ 2016. 10. 5.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0830 | fireshin200@korea.kr | 조회수 : 6,01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0호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보소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고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 도입,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

 

시보소방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안 제11조의2)

 

채용후보자가 임용 및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안 제12조의3)

 

고위직 소방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함.

 

 

라.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신분보장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단서)

 

소방총감과 소방점감 직급의 신분보장 제외규정 신설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과 형평성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2-2100-083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511호 (우) 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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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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