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1호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24조의3)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사고(공황장애 등)로 인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함.
나. 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 확대(안 제24조의4)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던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 등에 관한 교육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기술인력 8명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7명을 갖추도록 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 전기 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며, 사무실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 민원인 편리성 제고를 위한 민원신청 방법의 다양화(안 제21조, 제22조, 제3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수상레저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관련 해당 민원 신청·신고를 전자문서(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대행기관 지정취소 시 지정서 반납기한 연장으로 시간부담 완화(안 제29조)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서의 반납기한을 연장(14일 이내 → 1개월 이내)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정비(안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제1호 공통기준 가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배열 순서를 제3호의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배열 순서에 맞게 정비 및 자구수정으로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비교분석 등 편의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3호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30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사무관 : 손승남, 전화 : 044-205-3178, 팩스 : 044-205-898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