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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0. 18. ~ 2016. 10.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6 | 팩스번호 : 044-205-8997 | water7@korea.kr | 조회수 : 5,322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 예보가 없는 재난으로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 지진정보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단계를 거쳐 송출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기관인 기상청장이 재난문자 송출권한 등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2항 및 3항에 단서 신설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44-205-8997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422호(나성동) (우편번호 301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44-205-4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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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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