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 예보가 없는 재난으로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 지진정보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단계를 거쳐 송출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기관인 기상청장이 재난문자 송출권한 등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2항 및 3항에 단서 신설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44-205-8997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422호(나성동) (우편번호 301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44-205-4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