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8호
「재난의무보험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도입·운영하여 보상한도액이 달라 피해자 보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자동차보험 등 일부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등 보험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음
또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운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계약거부 금지, 보험금 압류금지 등의 규정이 누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가 재난관리의 한 축으로 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15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14년)**등 의무보험 도입 및 보상한도금액 상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었음
* 16층 미만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최대 보상금액을 1사고당 1억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곤란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가입자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부처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추고 재난피해자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한도액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금지, 보험금의 압류 금지, 보험 가입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의무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재난의무보험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의무보험의 총괄관리를 통해 국민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재난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재난과 재난의무보험 등 이 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 재난의무보험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
다. 국가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5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재난의무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재난의무보험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7~10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재난의무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의무보험의 정책목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재난의무보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은 재난의무보험 주요시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3)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의무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협의·조정
바. 재난의무보험의 운영(안 제11~14조)
1) 다른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
2)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를 못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사. 재난의무보험정보의 관리(안 제15~17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 업무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
2)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 등은 보험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요청
3) 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 금지
자. 조사·연구, 포상, 홍보 등(안 제18~21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의 발전을 위해 학술조사 연구, 관련기술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무보험의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한 자에게 정부 포상 등을 수여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에 관한 정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차. 과태료 등(안 제22~24조)
1) 보험사업자가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재난의무보험 정보를 목적 범위 외 보유·이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재난의무보험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6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ksj4777@korea.kr
- 전화/팩스 : 044-205-5352/044-205-6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전화 044-205-5352, 팩스 044-205-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