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2. 19. ~ 2016. 12. 21.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2,764회  

⊙외교부공고제2016-11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