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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2. 26. ~ 2016. 12. 29. 마감
  • 국민안전처 ( 119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313 | 팩스번호 : 044-205-8986 | gsj119@korea.kr | 조회수 : 3,807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 별지 서식 항목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현행화하여 구조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구급품질 관리를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나. 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다. 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라.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311호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강석진

 

- 전자우편 : gsj119@korea.kr

 

- 팩 스 : 044-205-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조과(전화 044-205-7313, 팩스 044-205-8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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