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228,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