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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 13. ~ 2017. 2.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228 | 팩스번호 : 044-205-8962 | kkjjss311@korea.kr | 조회수 : 4,44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228,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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