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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 24. ~ 2017. 2. 3. 마감
  • 법제처 (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sonjk@korea.kr | 조회수 : 3,387회  

⊙법제처공고제2017-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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