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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 26. ~ 2017. 3. 7.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221 | fireshin200@korea,kr | 조회수 : 4,49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0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