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직급의 승진기회 확대하고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변경(안 제19조)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