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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23. 마감
  • 국민안전처 ( 지진방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81 | 팩스번호 : 044-205-8927 | pahayong@korea.kr | 조회수 : 4,69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 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hayong@korea.kr

 

2) 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

 

3) 팩스 : 044-205-89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전화 : 044-205-5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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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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