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7-10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사평정 승격점수 관련 인사평정 승격점수 반영기간이 승격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승격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도 가점평정 점수를 부여하여 특수지 근무자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평정 승격점수 반영기간 조정(안 제3조)
인사평정 반영기간을 승격소요최연수와 일치토록 조정하여 동일 등급에서 받은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승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 가점 부여(안 제5조의 2 및 별표 3)
특수지 가/나지역 근무자에게만 부여하던 승격 가점점수를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도 부여하여 특수지 지역 근무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