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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2. 7. ~ 2017. 2. 27.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withvision@mofa.go.kr | 조회수 : 4,616회  

⊙외교부공고제2017-2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공증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밖에 규정의 흠결을 해소하며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담당영사 교육수료 의무화 (안 제1조의4)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2조제3항), 공증담당영사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공증담당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나. 공관 밖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정 (안 제1조의5)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법 제3조제2항 단서), 순회영사,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촉탁거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조의6)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촉탁 거절하는 경우 촉탁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9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 처리기간 등을 정함.

 

 

라. 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위임장의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음.

 

2)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함.

 

 

마. 서식 정비(안 제34조, 제35조, 별지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 서식)

 

개정법이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0조제2항),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법 제30조, 제30조의2)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

 

 

바.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3)

 

1)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에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와 함께 빈번히 활용되는 재직증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함.

 

2) 상기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고, 아울러 인감증명 위임장 외 외교부 지침으로 인정해 온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법령상 추가함.

 

 

사. 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제9호 등)

 

개정법이“공증담당영사관” 대신 “공증담당영사”로 용어를 수정함에 따라(법 제2조1항), 용어 및 서식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withvision@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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