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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2. 27. ~ 2017. 4. 10. 마감
  • 국민안전처 ( 119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 팩스번호 : 044-205-6550 | psh9981@korea.kr | 조회수 : 6,13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0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38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안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신설

 

1) 소방체험관은 국민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체험관장 등 운영요원을 두어야 함.

 

2) 소방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제9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119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2호 국민안전처 119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팩스번호 : 044-205-6550

 

- 이 메 일 : psh998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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