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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7,583회  

⊙통일부공고제2017-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안 제6조)

 

- 심의사항으로 탈북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탈북민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 위원장을 통일부차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

 

 

o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로 개편(안 제15조의2)

 

- 지역적응센터의 명칭을 지역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임무로 명시

 

 

o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17조의2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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