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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5. 4.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3 | rlaehghl@korea.kr | 조회수 : 3,902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다. 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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