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7-2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수직렬 인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 조정하고 일부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11조제2항, 안 제22조의2, 안 별표2)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 남북회담본부의 과장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에 전문직공무원 등 복수직 수를 규정함.
나. 소수직렬 통합 관리(안 별표1, 안 별표1의2, 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7의3)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 및 간호ㆍ약무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함.
- 사서 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을 증원하고, 사서주사 정원을 행정주사와 복수로 정함.
다. 일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복수직급화(안 제19조의2 제3항, 안 제20조의4 제3항, 안 별표4, 안 별표7의3)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을 기존 행정직은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으로 함.
라. 통일교육원 실무 인원 증원(안 별표7의4)
-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팀 운영 관련 1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