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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2 | 팩스번호 : 02-720-2344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810회  

⊙외교부공고제2017-27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을 수정하고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일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도입 관련, 점자여권의 발급형식(투명스티커)과 수록정보(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 수정 및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다. 점자여권 발급 형식 및 수록정보 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o 투명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고 수록정보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로 규정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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