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5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제한과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 상한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부대장 연임횟수 제한 완화(제10조 개정)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대장의 경우 연임횟수 제한의 실익 및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
나. 대별 정원의 상한 완화(제11조 개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의 과도한 제한 완화(본대 60명, 그 외의 경우는 50명을 상한으로 함).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13조 개정)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안정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바로잡음
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 현실화(제22조 개정)
의용소방대간 화합·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를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현실화
마. 개인정보보호 강화(제26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3.29.)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담당자 : 최성욱, 전화 : 044-205-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2호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우) 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