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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4. 27. 마감
  • 통일부 (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5916 | 팩스번호 : 02-2100-5919 | k0631@unikorea.go.kr | 조회수 : 6,780회  

⊙통일부공고제2017-2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 유전자검사 잔여대상물 위탁 보관, 검사 대상물 및 검사결과 폐기시 위원회 구성, 부령 위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부장관이 보관·유지하여야 하는 대상 추가(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추가하여 사후 추가 검사시 활용

 

 

o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 관련 위탁보관 근거 규정(안 제4조의2제4항제3호)

 

- 유전자 잔여 대상물 보관·유지 및 폐기(폐기신청서 접수 및 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위탁 보관

 

 

o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부령 제정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5항)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 유전자검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 부령 위임

 

 

o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4조의3)

 

-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임기, 의결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k063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6,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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