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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4.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282 | lbhee5521@korea.kr | 조회수 : 4,62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0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명칭이 개정(’16.1.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이 필요함.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등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차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기술원의 보고 규정을 마련을 통해 기술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2조 1호의 가, 나)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치

 

 

나.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3항 1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차 검사·검수·정비 전문기관으로 교육시설 등이 이미 완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소방차 운용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 명시(안 제14조의2 제2항 개정)

 

1) 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누수를 막고자 함

 

2) 동법 개정 후 하위법령에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함

 

 

라. 소방장비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9조 2항, 제14조 제3항 12호, 제14조의2 제2항 1호)

 

1)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음

 

2)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원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282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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