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의 심의과정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 : 044-205-7230 (FAX : 044-205-896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우편번호 3012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