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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5. 2. ~ 2017. 6. 12.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withvision@mofa.go.kr | 조회수 : 3,362회  

⊙외교부공고제2017-10호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외국민등록제도 상으로는 말소불가, 소급등록 등의 문제로 재외국민등록 기록과 현실이 불일치하여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여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현실화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 (안 제3조)

 

여권번호, 체류국 입국일 등 재외국민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도록 함.

 

 

나. 등록기간 등의 현실화 (안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등록기간 및 이동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변경신고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림.

 

 

다. 말소제도의 도입 (안 제13조, 제14조)

 

현행법에서는 말소신고 절차 및 직권말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도 등록 말소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말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라. 소급등록금지 정책의 도입 (안 제15조)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이전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소급 재외국민등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함.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4조제3항, 제4항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접수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의 접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13층 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 withvision@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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