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5호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절차를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개선하고,「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방안」으로 특수전문교육 위탁수행기관 교육업무 종사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기관 업무 부당 운영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나.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절차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안 제38조)
다. 특수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1호 예방총괄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