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5. 16. ~ 2017. 6. 26. 마감
  • 국민안전처 (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70 | 팩스번호 : 044-205-5170 | baekbysu@korea.kr | 조회수 : 3,95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무 휴ㆍ폐업 및 재개 등에 대한 신고제 합리화를 통한 신고처리 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에 추가 적용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수리 필요여부 구분(안 제16조)

 

 

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 추가(안 제35조의2)

 

 

다.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하게 운영한 경우 벌금부과 및 위탁업무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6조)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baekbysu@korea.kr

 

- 팩스 044-205-51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5-5170,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