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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5. 16. ~ 2017. 6. 26. 마감
  • 국민안전처 (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70 | 팩스번호 : 044-205-5170 | baekbysu@korea.kr | 조회수 : 3,67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1)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시험의 관리 부실, 교육비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수수료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정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인증 시험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탁업무가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일한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에 영문 인증서 추가 등(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baekbysu@korea.kr

 

- 팩스 044-205-51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5-5170,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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