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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5. 17. ~ 2017. 6. 26. 마감
  • 국민안전처 ( 기획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7231 | 팩스번호 : 044-205-8962 | indam119@korea.kr | 조회수 : 3,91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4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 : 044-205-7231 (FAX : 044-205-896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우편번호 3012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231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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