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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5. 24. ~ 2017. 7. 3. 마감
  • 국민안전처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0-6576 | 팩스번호 : 044-200-6959 | iambju@korea.kr | 조회수 : 5,005회  

⊙법제처공고제2017-75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및 「수상레저안전법」등 2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법 제 처 장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종면허 시험과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나.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iambju@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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