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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7. 12.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과 )   전화번호 : 044-205-2241 | hee-jin-1@hanmail.net | 조회수 : 5,56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7호

 

해양경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신설,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1481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포상의 종류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기준과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삭제(현행 제6조 삭제)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2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과 (담당자 : 경감 김희진, 전화 : 044-205-224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과((우)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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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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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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