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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6. 12. ~ 2017. 7. 24.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7 | 팩스번호 : 044-203-6968 | withme1@moe.go.kr | 조회수 : 3,734회  

⊙교육부공고제2017-16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규정인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습과정 전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소멸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여 벌점 부과 이후 질 높은 학습과 정을 운영한 기관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고자 함.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가 속성 학위취득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학점인정 상한기준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정을 시험합격을 통해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자 함.(이상 시행령)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제1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개정

 

 

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0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교육ㆍ훈련시설을 포함

 

 

다. 벌점 적용사항 및 소멸기간 명확화(안 별표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등 벌점 적용사항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 방지, 벌점의 소멸기간(4년) 명시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 제고

 

 

라.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에 강의 평가 결과 추가(안 별표2 개정)

 

 

마.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합격자에게 기간별 학점인정 상한 기준 미적용(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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