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0호
「소하천정비법」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신고제에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고,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소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을 법제화하도록하고, 소하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8항 및 제9항)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않는 신고수리 사항에 대해 처리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나. 소하천 설계기준 법제화(안 제4조의4)
소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ㆍ허가 의제 관련 협의 간주제 도입(안 제10조의2)
소하천 관련 인ㆍ허가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직권면제 사유 구체화(안 제16조)
관리청의 재량권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를 직권면제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
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17조)
소하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함
바. 피허가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 회복 제외(안 제20조)
소하천 정비 허가 취소 관련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취소 사유가 피허가권자에게 있는 경우 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사.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명시(안 제22조)
관리청별로 다른 점용료 감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타인 토지 출입 규정 마련(안 제 26조의5, 안 제29조)
1) 소하천등 정비를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
2)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하천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7
- 이 메 일 : jg3473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