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16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