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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 국방부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3,981회  

⊙국방부공고제2017-16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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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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