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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7. 17. ~ 2017. 8.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290 | yun3095@korea.kr | 조회수 : 5,62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5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확보 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계획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4)

 

- 검사요원 기준 완화 : 8명 → 4명(경력기간 : 2~10년 → 1~8년으로 단축)

 

- 검사장비 관련 :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나.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안 제24조)

 

- (현행) 합격표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여 스티커 형태로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철인으로 각인하는 방식임

 

- (개정)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제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인쇄방식 등 도입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29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