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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7. 21. ~ 2017. 8. 30.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4485 | 팩스번호 : 02-2100-3754 | newsky19@korea.kr | 조회수 : 4,88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위법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ㆍ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ㆍ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자부 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행자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행자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행자부장관은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의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금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전자우편 : newsky19@korea.kr

 

-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2-2100-4485, 팩스 02-210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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