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26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줄어들고 기금의 수익 저하로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은 물론 기금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사업(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정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다. 기금법인(원청)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라. 이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imba121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