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및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제출시기, 이행, 결과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 및 배관[안 제27조의5제1항·제2항]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사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로 규정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배관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나.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시기[안 제27조의5제3항]
- 수행계획서 제출시기는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발생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발생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 수행계획서에 따른 배관별 세부 실행계획서
다. 수행계획서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4항·제5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및 심사 기간(60일) 등 규정
라.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 주기 및 방법[안 제27조의5제6항]
- 사업자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이행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마.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주기[안 제27조의5제7항]
- 사업자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시기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5년 이내로 규정
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신청 및 결과 보고(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8항·제9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 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신청기한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행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규정
사.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안 제27조의5제10항, 별표 7의4]
-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을 별표 7의4에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