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192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256,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