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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9.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1 | 팩스번호 : 044-200-5328 | mjseo@korea.kr | 조회수 : 6,58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1호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심해저자원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규정, 해양환경보호의무 내용규정 등 향후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이 상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국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인류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심해저, 심해저자원, 개괄탐사, 탐사, 개발, 심해저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관련 국제법 준수와 정부의 국제해저기구와의 협력 등 관련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심해저활동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심해저사업의 지원과 육성, 심해저활동을 위한 과학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심해저활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심해저활동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보증, 허가·취소, 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해저활동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심해저자원에 대한 개괄탐사의 신고, 심해저사업에 대한 허가, 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의 취소와 보증의 종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해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심해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 이전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아. 심해저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심해저사업단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7조)

 

 

자. 심해저활동으로 인해 우려되는 해양환경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필요한 조치수행의무, 이에 따른 비상조치계획 수립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제20조)

 

 

차. 심해저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시정명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제23조)

 

 

카. 심해저활동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mjseo@korea.kr

 

- 팩스 : 044-200-5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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