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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0. 10. ~ 2005. 10. 30. 마감
  • 감사원 )   전화번호 : 02-2011-2281 | 팩스번호 : 02-2011-2284 | 조회수 : 15,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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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고제2005

⊙감사원공고제2005-30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중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감사원 인사운영에 도입하기 위해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및 그 핵심요소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위하여 실·국 아래 두는 과·담당관 등 보조기관의 설치를 감사원규칙에 위임함과 아울러,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1급(3년 이상)과 3급(8년 이상) 공무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위공무원단(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 소속 및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통합함.


    나. 감사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함.


    다.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원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위감사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원 사무차장·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마. 사무처에 실장, 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실장·국장의 명칭도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바.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포함함.


    사.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보고, 요구, 통지 등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감사원 법무심사관실 법무담당관실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25-23)


     ○전 화:2011-2281, Fax:2011-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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