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0. 11. ~ 2005. 10.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952 | 팩스번호 : 02-3674-6857 | seolee@momaf.go.kr | 조회수 : 14,8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5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고등어·오징어 등 9개 어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3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 보고에 있어 어업자가 포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후 할당량을 초과 포획, 채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4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대상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02-3674-6952, FAX:02-3674-6857, E-mail:seolee@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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