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0. 13. ~ 2005. 11. 2.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713 | 팩스번호 : 02-3704-9729 | knkim77@mct.go.kr | 조회수 : 11,083회  
⊙문화관광부공고제2005

⊙문화관광부공고제2005-91호 


   2005년도 관광·레저산업 규제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관광ㆍ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 장관회의(2005. 7. 5.)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광 거점지역 내 복합개발의 허용, 관광지 조성인·허가 절차의 단축 등 확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조정하고 협조하기 위한 회의체를 신설하며, 관광복권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


   나. 타 관광시설의 등록·승인권자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자를 하향 조정하고자 함.


   다. 관광지 외의 부대시설은 매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당해 관광시설의 용도승계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마. 수요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족단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양콘도미니엄과 회원제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국제공항·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 또는 관광특구 안 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지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에서도 카지노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사.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포괄 위임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체적인 내용으로 적시함.


   아. 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포괄적인 불이익처분 사항을 삭제함.


   자. 각 부처에서 관광산업진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광산업 진흥정책의 종합성 확보와 각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함.


   차. 권역계획의 수립및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승인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관계부처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카. 관광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광단지 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함께 지정 및 승인할 수 있도록 함.


   타. 사업시행자??? 필요한 경우 부지면적을 분할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파. 관광지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성계획 승인시 사업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하.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의 의제사항 확대함.


   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내국인에게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조항을 신설함.


   더. 관광복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02-3704-9713, 팩스 02-3704-9729, email: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