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95호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법조비리 근절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향상을 꾀하고,
○변호사법상의 각종 규제 중 정도가 지나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진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 확립 관련
(1)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수임과 변호사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중앙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이하“중앙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중앙협의회에는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국가는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법관, 검사 등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거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법조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법관, 검사, 기타 일정한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여, 중앙협의회가 이를 검토한 후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대한 변협 또는 검찰에 당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5)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
○법조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 완화, 징계조사기관의 상근화·전문화로 징계 조사의 실질화, 일반인의 징계 청원권 보장 등 변호사징계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음.
○변호사 영구제명 사유를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확대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변협의 실질적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 보장 등으로 변호사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규제개혁 관련
○변호사법상의 각종 규제 중에는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필요성이 낮아지거나 규제정도가 다소 지나친 사항들이 남아 있음
○대한변협에 위임한 변호사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및‘광고료 총액’은 삭제하고,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광고방법’과‘광고내용’등에 대하여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대한변협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던 징계 개시청구보고 제도를 폐지함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하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 전화 503-7031, 팩스 503-71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