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8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환규정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일부 자본거래 허가사항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까지 확대
나. 대외채권 회수의무기한을 종전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6월이내에서 1년6월이내로 연장
다. 경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경고의 대상범위를 확대
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마.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 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외환제도혁신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전화 02-2110-2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