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5
⊙농림부공고제2005-134호
농지법시행령 및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604호, 2005. 7.21.)됨에 따라 부과기준·결손처분 사유 등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등 농업진흥지역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농지전용허가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고, 축사설치시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정 농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1)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현지조사 소요기간을 감안 시·구·읍·면의 처리기간을 4일이내로 하고 있으나, 현지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지연 처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2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1)시·군·구에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을 입안하면서 실제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
(3)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의 반영이 가능해져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투명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완화 등
(1)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완화 함.
(3)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확대
(1)농업진흥지역밖에서 10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직접 허가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범위를 종전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확대함.
(3)농지전용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기업 등의 경쟁력강화가 기대됨.
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등
(1)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하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함.
(3)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경감됨.
바.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규제 완화
(1)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고시 축종별로 면적 제한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부 부과하는 등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음.
(2)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축사설치시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3만제곱미터까지는 면제하고,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부과하도록 함.
(3)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2-2.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1)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의 객토·성토·절토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의 피해가 우려됨.
(2)토양개량 및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성토 및 절토시 사용하는 토양·성토의 높이 등 기준을 정함.
(3)농지개량을 가장한 과도한 농지의 형질변경을 예방하여 인근 농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1)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대장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처리할 필요가 있음.
(2)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해당 대장으로 보도록 함.
(3)농지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전산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추진이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등 정비
(1)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서식 등의 정비가 필요함.
(2)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로 부과함에 따라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를 신설하고 23개의 서식의 내용을 개선·보완함.
(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500-1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215, 이메일:youih@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