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04.8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공장설립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장설립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법정양식이 없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보완 요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의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작성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02)2110-5302, 팩스 02)503-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